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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6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2009. 5. 28.경 D병원(병원장 G)으로부터 건물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E회사(F)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J에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J의 전무 자격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격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실제 운영자는 F이다

)은 과거에 교회로 사용되던 건물을 D병원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였던 인연으로 2009. 3.경 다시 D병원(병원장 G)으로부터 증축공사를 맡아서 책임지고 공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증축공사는 규모가 커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였으나, E은 단종면허만을 가진 사업체이었다(공판기록 107, 160면). ② E은 2009. 4. 13. 위 증축공사 중 패널과 철공부분 공사를 2,600만 원에 H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그에 따라 H이 공사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2권 69면, 공판기록 176면). ③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E의 F는 자신의 고향선배이자 당시 ‘O’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I(부사장 P)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리고자 하였으나 성사가 안되었고(공판기록 49, 145, 160면), 다시 피고인의 알선을 통하여 J(대표이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