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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6343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현장소장 H, 건화 소속인 책임감리원 I, 동아지질의 현장소장 J 등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도달기지 내의 터널 인입부에 이 사건 차단막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아지질의 F과장 G은 이 사건 차단막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구조검토 없이 중흥건설에 보고하였고, 중흥건설은 2013. 6. 28.경 구조검토 없이 동아지질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을 그대로 첨부하여 이 사건 차단막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건화에 제출하였으며 건화도 위 차단막에 대한 구조ㆍ안전성 검토나 설계변경 지시 없이 승인하였다.

나) 동아지질은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철판 4장을 이음새가 불충분한 불량 용접으로 이어 붙여 만든 직경 2,600mm , 두께 6mm 의 원형 철판으로 차단막을 제작(원래는 가로, 세로 2,600mm , 두께 6mm 인 사각형 철판으로 제작)하였고, 보강재로 사용한 앵글도 당초 규격 90*90과 달리 75*75 앵글을 사용하여 2013. 7. 2. 오전경 도달기지 수직구 하단부 터널입구에 위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원고와 중흥건설은 이 사건 차단막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황 경기도 지역에는 2013. 7. 12.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호우주의보 내지 경보가 발령되었고 계속된 장마로 팔당댐 수위가 상승하여 수위 조절을 위한 방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7. 14. 15:30경 한강수위 4.83m로 도달기지 범람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된 이후 16:50경 5m, 17:40경 5.08m, 18:00경 5m, 18:50경 5m 상태가 유지되는 등 약 2시간 동안 범람 수위가 유지되었고, 실제로 도달기지 내로 한강물이 100톤가량(높이 3m) 유입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7. 15.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15:00경 4.70m, 15:30경 4.89m,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