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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1 2014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박애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통복동 소재 통복고가 앞 노상까지 약 5km 를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