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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36042

계약금 반환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나. 원고 B에게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F 일대 토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9. 1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기 전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대행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7. 7. 6.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19.까지 피고 조합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도 2017. 7. 4.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13.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은 2017년 9월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까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2017. 5. 20. 개최된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사업계획승인 95% 이상 토지매입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201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는 현수막 광고를 게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서 “2017. 6. 21.자로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갔고, 2017년 9월 내지 10월경 설립인가가 예상된다. 2017년 11월경 착공 예정이고, 총 세대수의 70% 정도의 조합원이 모집됐다.”라는 설명을 받았다.

마.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 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