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는 이사,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 영업이사’ 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08. 9. 25.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 주 )F 의 5억 원짜리 무보증 사모전환 사채권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10% 의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채권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2008. 9. 25. 위 회사의 채권자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 원, 2008. 9. 25. 피고인 B의 처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08. 9. 26.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7회 공판 조서의 일부) 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7회 공판 조서의 일부) 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사본, 전환 사채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