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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1875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을 피고의 처제인 F 명의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3. 6.경부터 피고 명의로 운영하였다. 2) G는 2012. 3.경 E에 입사하여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G는 2013. 12. 7. 21:00경 E에서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같은 날 22:00경 사망하였다. 4) 원고들은 G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G는 피고 운영의 E에 식육처리기능사로 입사하여 칼로 고기를 분할, 발골, 정형하는 업무 및 정형된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발골, 정형 작업은 매우 힘들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G는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근로를 하던 중 2013. 12. 7. 21:00경까지 근무하고 업무를 마친 뒤에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G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G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는 2012. 3.경 E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약 21개월간 도축된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G는 통상 주 6일을 근무하였고, 하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30분이었으며, 사망 당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