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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3노58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부탁으로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E 한 명에게 1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이자로 3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받아 연 15%의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제한이율을 초과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2014. 6. 26.자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은 E이 어렵다고 통사정을 하여 J에게 말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소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