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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 중개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8. 경 조미 오징어 등 식품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홈쇼핑 납품 대행 계약( 대 행 기간 2년) 을 체결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회사자금 개인적 사용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조미 오징어를 추가로 납품 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용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30. 경 59,064,178원, 2017. 7. 31. 경 229,063,987원, 2017. 8. 31. 경 338,769,567원 등 합계 626,897,732원 상당의 조미 오징어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계 및 재정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7. 경부터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조미 오징어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받은 판매 수익금 중 3,000,000원 상당을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394,042,66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별개 사업자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은행거래 내역, 내용 증명,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미수금 내역, 가지급 내역, 사무실 임대료 내역, 사무실 관리비 내역, 개인사용 내역, 법인 카드 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