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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8:30 경부터 19:10 경까지 즉결 심판청구 서의 위반 일시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김해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사전 투표제를 부정하며 후원을 모집하는 전단지를 지하 주차장 내에 주차해 둔 입주민들의 자동차에 수십 장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 혐의자 A의 날인 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얹어 놓은 문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광고물이 아니고, 단순히 얹어 놓은 것일 뿐 부 착한 것도 아니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부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우선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에서 말하는 “ 광고물 등” 은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형적인 광고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 ㆍ 현수막 ㆍ 벽보 ㆍ 전단 ㆍ 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 헌바 385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 광고물 등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