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수원 권선구 C이라는 상호로 방 7개(특실 1개, 일반실 6개), 테이블 7개, 자막용영상장치 7개, 마이크장치 14개를 갖추어 놓고, 2012. 7. 28. 01:05경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25,000원을 받고 방 1개를 대여하고, 2012. 10. 5. 22:00경 성명불상의 손님 6명에게 30,000원을 받고 방 1개를 대여하여, 위 손님들이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고, 술을 파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권 7쪽, 1권 6쪽)
1. 각 사업자등록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노래연습장업인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기계는 손님들이 노래를 번호로 선곡하면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