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4. 3. 10.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 출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3,000원, 석화생굴 1접시 10,000원, 문어 1마리 20,000원, 도합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