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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7 2016고단2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3. 22:48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조선소 정문을 통하여 위 조선소 내 작업장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벤치와 절단기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20mm 형 작업전선 약 90m 및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20mm 형 작업전선 약 50m를 자른 뒤 공터로 옮겨 위 전선에 불을 놓아 그 피복을 제거하고 구리 선만을 남긴 후 미리 준비하여 둔 손수레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20:35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벤치와 절단기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각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35mm 형 아크용접기 전선 약 100m, 시가 24만 5천 원 상당의 35mm 형 포터블 용접기 전선 약 70m, 시가 20만 원 상당의 25mm 형 작업전선 100m를 자른 뒤 공터로 옮기고 이어 위 조선소 내 작업장 인근에 정박한 G 선박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두께 불상 작업전선 약 30m를 공터로 옮겨 위 전선들에 불을 놓아 그 피복을 제거하고 구리 선만을 남기고, 위 조선소 내 컨테이너 박스로 된 직원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믹스 커피 1 상자와 종이컵 묶음을 들고 나온 후 미리 준비하여 둔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장 피해 내역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