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D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기 남양주시 G 상가 901호, 같은 상가 902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상가의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대행 명목으로 28,3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0. 30.경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사본, 지불각서 사본, 명함사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이외에 나머지 피해 20,750,000원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기 남양주시 G 상가 901호, 같은 상가 9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위 상가의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등을 대행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