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11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P병원(구 Q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외과의사,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위 환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외출ㆍ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초순경 위 Q병원(현 P병원)에서, 사실은 R이 위 병원에 입원접수만 하였을 뿐 외출ㆍ외박을 자유로이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환자R이 Q병원에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07. 5. 5.부터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R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6. 12. 652,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환자 총 87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47,606,32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