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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1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해당 근로자의 숫자가 1명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의 ‘ 출입국 관리법 ’를 ‘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