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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1: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가게 문을 세게 닫고 들어오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 세) 가 쳐다보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얼굴을 테이블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 퇴원 증명서, 각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피해 자의 다친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