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4. 9. 17.까지 연 6%, 그...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머7843(2013가단41234)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D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850만 원,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850만 원, D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7,815,807원에 관하여 2014. 4.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72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2014. 4. 1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4. 5. 12.까지 추심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4. 5. 7. 내지 2014. 5. 8.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인 2014. 4. 19.부터 2014. 6. 30.까지 D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7,783,57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4. 4. 19.부터 2014. 6. 30.까지 D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7,399,874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추심금으로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A에게 요청한 추심금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17.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추심금으로 7,815,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18.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