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중 D의 각 2/17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12.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F, 자녀들인 원고, G, H, D, I, J, K이 E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E의 원고에 대한 유증 1) E은 1988년경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원고와 G에게 나누어 유증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88년 제3678호)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2) E은 1990. 1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고, 1988년에 작성한 위 유언공정증서 중 일부 상속인에 대한 현금 유증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1990년 증서 제8823호)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위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E이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 E의 상속인들 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12.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는 2013. 5.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의 일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중 D의 각 2/17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3) D는 2013. 5. 23. 피고 미합중국인 C에게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의 일부인 별지 목록 제4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 중 D의 각 2/17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3.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12. 2. 유증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