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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3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는 176,000,000원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164,42 4,060원과 그중 1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