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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8 2018가합10388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폐기물관련설비 제작ㆍ시공업자인 원고는 2016. 7.경, 음폐수로부터 유분을 분리ㆍ정제하여 바이오연료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 C과 사이에, C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할 예정인 ‘D사업’에 사용할 유분정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을 원고가 설치해주면, 설립된 위 회사가 원고에게 설치공사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시설설치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C이 설립되는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급유예를 요청하여, 협의 끝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 회사가 E회사에게 15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대금의 분할상환을 시작한 달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유예하되, 그 지급유예의 대가로서 위 회사가 원고에게 그 설립 첫 달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정기금’이라고 한다

)씩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유예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2) C은 위 1)항 기재 예정대로 2016. 8.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쳤다. 3) 피고가 E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분할상환을 2016. 12.부터 시작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2018. 3.의 말일인 2018. 3. 31. 이 사건 지급유예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급유예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완제일까지 매월 300만 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