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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78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의 아들 G이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 조연출을 담당하여 매우 성실히 참여하였고, 주식회사 M라는 1인 기획사를 G의 명의로 설립하여 음원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특허출원의 전제가 되는 발명을 G이 직접 하였고, 서적출판에 있어서도 그 주된 내용이나 첨부된 사진 등을 G이 직접 집필하거나 촬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R대학교 입학사정관에게 소개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H, F와 R대학교 입학사정관에 대한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다큐멘터리(K) 제작에 참여하여 메이킹필름을 만들고 총 제작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연출보조, 장비운반 등의 업무를 한 점, G이 힙합과 관련한 책(N)을 출판하기 위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초고를 만들었으며 위 초고의 내용과 출판된 책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정도의 편집이 이루어졌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어렸을 때부터 저금해 온 저축을 해약하거나 용돈을 아껴 모아 회사 설립비용을 마련한 적이 없고, H가 피고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부담하고 법무사에게 회사설립을 의뢰하여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며, 2개의 앨범을 발표하여 엠넷 힙합음반 순위에 오른 사실도 있으나 이는 앨범 제작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위 제작업체가 앨범 제작, 음원 배포 및 유통까지 모두 책임져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른 것일 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