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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가단3198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위 금액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10.부터, 2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0. 6.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C, 지급장소 주식회사 D 의정부지점, 지급기일 2002. 2. 1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C, 지급장소 주식회사 D 의정부지점, 지급기일 2002. 2. 28.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C, E, F, 주식회사 G, H, 일본국인 I의 순차 배서양도를 거쳐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16620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2. 7. 24.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위 금액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10.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8.부터 각 2002.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 을 5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위 금액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10.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8.부터 각 2002.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2012. 7. 16. 제기되었고 그 즈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