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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9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30,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미국 회사인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2. 5.부터 2013. 8.까지 95,257.50달러 상당의 비닐식품포장지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70,257.5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7. 11. 14. 당시 미국 통화의 시세는 1달러당 1,120.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물품 공급의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완성되었므르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래의 채무의 당사자와 새로 발생한 채무의 당사자가 모두 다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채무로 해석할 수는 없는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미국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