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노3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 중 3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거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