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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29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21. 경 의정부시 호원동 274-2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에서, 2014. 12. 9. 14:00 경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1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입영 기일 조정

1. 본인 진술서

1. 통지서 확인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입영 일을 전후하여 여자친구의 임신 및 출산 등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