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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합3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3. 14.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이 고래고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수원 역전에 가서 보지를 팔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아래에서 몸을 빼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자기 그릇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순경 F 등 경찰관 2명과 동네주민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원역전에 가서 보지를 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3:05경 수원시 장안구 G 1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경음악을 듣던 중, 위 건물 2층에 살면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로부터 “듣고 있는 불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니 소리를 좀 줄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자궁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차례 내리눌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