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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나269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2001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9,000,000원은 2012. 12.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9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잔금 지급 전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147,000,000원에 맞추어 176,88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2. 12. 27. 피고를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특약사항대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특약사항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이미 위 특약사항에 맞추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의 신청을 해두었고, 그 다음날인 2012. 12. 28. 특약사항대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잔금 지급 전까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