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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9 2014가단439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망 B 사이의 [별지 1],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 중 특약에 따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B(C생)과 사이에 2002. 4. 10. [별지 1] 보험계약을, 2007. 9. 7. [별지 2]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제1 보험계약’,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내지 [별지 6]의 각 기재와 같다.

소외 B은 2012. 9. 25. 10:00경 주택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각 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각 특약(이하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험금 100,000,000원(40,000,000원 6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사망을 자살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사망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일인 2012. 9. 25.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