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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7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원심 판시 무죄 부분), ① 주식회사 D, E은 M가 운영하는 용제대리점이고, H은 위 회사에서 전반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와 거래하면서 H과 친분을 쌓은 점, ② 피고인은 위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R 등 페이퍼검퍼니를 이용하였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실제 구입한 원료의 사용처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유사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원심 판시 메탄올과 톨루엔을 공급받고 이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공급ㆍ판매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간 판매상들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 ,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공급판매하는 소위 ‘가짜석유제품원료 공급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