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4 2015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15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G 전자서비스센터 오리 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 일로 55, 두 산 위 브트 레지 움 102 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 보고 (1) (2)

3.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4.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