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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7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20 경 평택시 오성 양 교 오산화성 고속도로 1.7km 지점을 서 오산 JC 방면에서 서 오산 TG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PE 방호벽과 규제 봉 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PE 방호벽 등 수리비 3,9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B 차량을 위 사고장소 2 차로와 3차로 상에 걸쳐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