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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1고단31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경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10. 25. 경 영등포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25.부터 2020. 11. 8.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6:30 경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진술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격리 통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이탈시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