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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1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2.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30.경까지 1년여 동안 공급한 물품(SW-PCD Anchor등 각종 건축자재)대금 중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