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1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2.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30.경까지 1년여 동안 공급한 물품(SW-PCD Anchor등 각종 건축자재)대금 중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