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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5 2020고단7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한 뒤 화상채팅으로 상대방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후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만남을 성사시켜 줄 생각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시켜줄 것처럼 유도하고 예약금과 환불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특정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현금인출책으로 포섭하였다.

피고인은 2020. 7.초경 ‘B’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C’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지, ‘C’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어떤 금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C’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