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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9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2:2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18 세), E(19 세) 및 그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이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 수직으로 올리는 공구) 을 꺼 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잭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