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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100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1,749,817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소8090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3. ‘B는 원고에게 12,149,365원 및 그 중 6,232,175원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는 2016.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68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다. 라.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7. 7. 19. 기준으로 합계 21,749,817원(= 원금 6,232,175원 이자 15,517,64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