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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6634

어음금(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6, 8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2, 3, 5, 7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4(주식회사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4는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고, 피고 5가 어음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으나 반환해 주지 않고 사기를 쳤으므로,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어 소구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4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 4가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 5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4의 위 주장은 어음행위를 이루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 이른바 ‘인적항변’을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어음을 배서 양도받을 당시 그와 같은 항변사유의 존재와 함께 어음채무자인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4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