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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6509

이주권 양도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72㎡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는 의정부시 E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7.01㎡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D지구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추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5,000,000원, 2015. 7. 20. 20,000,000원, 2016. 5. 4.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금액에 5,000,000원을 더 보태어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2016. 12. 27. D지구 사업구역 내의 의정부시 C(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72㎡에 관하여 매매대금 240,410,000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24,04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5(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 이 법원의 F동 주민자치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문서에 대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주자택지 분양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