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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9. 경 범행(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5. 29.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농협 뒤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 미 등기로 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 G 임야 (4,843 ㎡ )를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분 1/2를 이전해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 만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6,000만 원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4. 경 범행(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9. 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종중 회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J 번지 토지 (2,304 ㎡ )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법정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종 중회 회장인 K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토지가 위 종중의 토지가 아님에도 위 토지가 종중재산이고 자신이 위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