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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42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15:20 경 의정부시 C 3 층 D 콜라 텍 입구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맡겨 놓은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그 내부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16:15 경 위 D 콜라 텍에서 ‘ 술 먹은 남자가 와서 욕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개새끼들아 돈 받아 쳐 먹었냐,

내 휴대폰이 없어 졌는데 저 씨 발년이 가져 갔다, 씨 발 아무도 못 나가 휴대폰 찾아 내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순경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