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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3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B은 피해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3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몰래 봐 두었던 비밀번호 4 자리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2:36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고, 현금 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