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1.29 2014도1625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심의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