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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09 2017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하는 고속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8. 12:32 경 충남 금산군 군 북면 이필 각로 300에 있는 인삼 랜드 휴게소( 하행선 )에서, C 고속버스가 정차 하여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의 자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7,000원을, 피해자 E의 자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각 꺼 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3. 21. 11:53 경 공주시 이인면 논 산천 안 고속도로 32에 있는 이인 휴게소에서, F 고속버스가 정차 하여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의 자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40,000원을, 피해자 H의 자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0원을 각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진 설명- 피의자의 범행장면, 각 수사보고( 인삼 랜드 휴게소 하행선 CCTV 확인,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