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4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0.부터 2017. 8.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624,4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8. 5. 9.)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