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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25 2016가단2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