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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권규대)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2, 원고 1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2, 원고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시개발법 제24조 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대책의 내용을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 수립 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면서 그 대상자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제40조 제3항 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령이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시행할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처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그 규정 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이 이주대책 수립 등의 시행 범위를 넓힌 경우에, 그 내용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것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그 대상자(이하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주대책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은 형평에 반하는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7520 판결 ,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은,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2)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개발법 및 그 시행령은 ‘개발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주대책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도 사업시행자 등이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판시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을 승인하여 고시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지침 조항을 근거로 정하여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수립한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기준일(모두 2005. 12. 30.로서 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한다)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가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에 관한 법리나 이 사건 지침 조항의 성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364,000㎡에서 마곡 R&D씨티(MR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06. 12. 29. 위 지역을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사실, (2) 그런데 피고는 2008. 8. 29.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8. 12. 23.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2005. 12. 30.이라고 정하면서도 위 보상계획공고일인 2008. 8. 29.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 등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사실, (3) 피고는 특히,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위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 중 전세대원이 위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 12, 원고 19 등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원심은, (1)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위 보상계획공고일인 2008. 8. 29.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후 그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정하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일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을 할 때에 원고 12, 원고 19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이 2006. 12. 29.이므로, 도시개발법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보상계획공고일(2008. 8. 29.)을 기준으로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여 그중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에는 위 공람공고일(2006. 12. 29.)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와 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이주대책에 의하여 아파트 등을 공급받은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대상자의 범위나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 위 공람공고일 이전의 임의의 날짜인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고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유와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 ‘전세대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추가로 갖춘 소유자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세우고, 위 추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이는 시혜적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그 기준이 형평에 반하는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 원심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2) 원심으로서는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12, 원고 19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등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본 후, 그러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위 원고들을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서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개발법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가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는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위 원고들이 분양권을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원고들을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고들은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유와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시개발법공익사업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여, 위 원고들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대상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 중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에 관한 재량권 유무 내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2, 원고 1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2, 원고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2.선고 2012누1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