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D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한다, 집행위원장 E)는 2013. 7. 3.경 ‘2013. 7. 6.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F정당 서울시당 G 대협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사본
1. 7.6 국정원 시국 범 국민대회 행진 경로 요도
1. 정보상황자료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