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3. 3. 24. 0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H(몽골인, 21세)와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20리터 생맥주 보관 통을 들어 피해자의 둔부를 내려치고, D은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내려치고, 피고인 및 E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