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시흥시 J 2층 2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80만 원에 임차한 다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간이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7칸, 샤워시설이 겸비된 화장실 2칸, 종업원 대기실 2칸을 설치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실제 운영을 맡기고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은 1/2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되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도 손님이 거의 없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부터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하루 16만 원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탈을 막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만 원을 더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여 둔 ‘K’ 점포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에서 11만 원을 교부받고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