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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966』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4. 4. 경까지 제주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 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리조트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리조트는 채권 최고액 195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위 리조트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위 리조트에 관련된 공사 유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C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곧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공사의 총괄 용역 업무를 주겠으니 공사 계약 보증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C의 부지 및 건물에는 근 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9. 경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G 호텔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사이에 공사계약 보증금 및 선수금 지급 보증 증권 발급 비,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0,2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